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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
법인파산

기업구조조정, 파산, 회생, 도산회사 M&A등 도산법 전반에 대한
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

법인파산

기업도산절차와 기업 개선작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
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.
하지만 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비하여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기에
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, 채권조사확정재판, 부인의 소,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, 도산회사 M&A 및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산분야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전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한 변호사가 요구됩니다.

법무법인 담우는 국내 주요 한계기업들의 회생, 회사정리, 파산사건 및 기업개선작업 등을 도맡아 오면서 얻은 전문성과
명성을 바탕으로 관련 자문 및 분쟁의 해결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인파산전담팀은 회생법원의 실무 관행과 최신 경향, 정부당국의 정책방향 등
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
법무법인 담우는 점차 까다로워지는 법인파산 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체의 업무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험과 지식,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파산 및 그와 관련한 자문 내지 민형사상 분쟁 등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특히, 법무법인 담우는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한계기업에 관한 법인파산 신청 및 이와 관련한 자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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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담우 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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